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8. 03:1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 역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호암 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03:1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호암 초교 앞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 및 신호기의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 중이 던 피해자 C( 남, 51세) 운전의 D 뉴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 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