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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3. 19. 04:10 경 서울 강북구 번 3 동 오현 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 현로 56 롯데 캐슬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이사 퍼센트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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