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D, E, A, C, G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H, F, I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경매 알선 브로커들은 대출금 연체 등으로 상환 독촉을 받으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제대로 팔 수 없는 속칭 “ 깡통주택”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대상 주택을 확보한다.
그리고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있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내부 수리 공사를 한 것처럼 유치권 신고를 하면 경매를 받을 수 있고, 매각대금 중 일부는 경매 절차에서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통해 배당 받아 회수할 수 있다고
제의한다.
그런 다음 양도 인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아( 양수인이 경매 개시 전 입금할 수 없으면 브로커들이 먼저 입금) 마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대금을 서로 분배한다.
그렇게 하여 임대인을 가장한 양도 인은 주택의 경매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상황에서 일부나마 자금을 확보하고, 임차인을 가장한 양수인은 경매 절차에 마치 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과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임차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유치권 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낙찰 받고, 낙찰대금 중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권 범위에서 투자한 돈( 브로커들에게 지급한 돈) 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소유자의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구조이다.
1. 피고인 D, E, G, H, C과 J, K, L 등의 공동 범행 피고인 G은 서울 중랑구 M 아파트 N 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O에 2009. 5. 20. 경 채권 최고액 6억 4,870만 원, 2011. 6. 24. 경 채권 최고액 2,79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012. 9. 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