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703호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2011. 9. 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경 피고인 B이 다수의 채권자들 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향후 예상되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경매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임대차 보증금을 납부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확정 일자를 발급 받아 향후에 있을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허위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3. 9. 10. 경 소재 지란에 ‘ 서울시 강동구 E@ 703호’, 보증 금란에 ‘이 억원’, 임대인 란에 ‘B’, 임차인 란에 ‘A’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F 주민센터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발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11. 22. G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2015. 1. 20. 경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의 신청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 서울 동부지방법원 H 부동산 임의 경매) 가 개시되자, 피고인 A은 2015. 3. 6. 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위 법원에 허위로 배당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이 2017. 5. 26. 경 위 아파트에 관한 배당금 명목으로 34,470,554원을 배당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위 사실 일부를 추가하고, 배당 받은 금액( 공소장 기재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