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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09 2016고단94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10. 20. 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피고 소인은 2010. 6. 20. 경 고소인 A의 허락 없이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2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기숙사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인을 고소인 A, 임차인을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 )E으로, 임대차 기간은 2010. 6. 20.부터 2012. 6. 20.까지, 임대차 보증금은 8,500만원, 차임은 월 3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9. 12. 위 임대차 계약서를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법원 2014 가단 5039호 건물 명도 등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결국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이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주기 바란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08. 2. 위 ( 주 )E 기숙사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기숙사 건물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피고인의 명의로 4,700만원을 대출 받은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2009. 5. 4. 경부터 2010. 6. 26. 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8,500만 원을 빌려 주었던 것을 확실히 할 목적 등으로, 2010. 6. 20. 경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위 8,5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갈음하고 C 또는 ㈜ E이 지급하고 있던 위 대출금 4,700만원에 대한 이자인 월 3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차임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기숙사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2013. 9. 이후 C와 금전문제로 다투면서 사이가 나빠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기화로 ( 주 )E 등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 진행 중 C가 재판부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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