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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9 2019고단1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0: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D과 시비를 벌이다가 D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경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뒤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채운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피고인의 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자리에 누운 채로 발로 F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된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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