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1.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22』 피고인은 2019. 12. 5. 23:5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의부 C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대문을 걷어차고 C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흥분하여, E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27』 피고인은 2020. 3. 12.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싸움이 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말다툼 중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F에게 “내가 데려가라고 신고했는데 왜 안 데려가는데 씹할 놈아 니 경찰 옷 벗긴다,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1회 잡고, 팔꿈치로 F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들고 “니 가만 안 둔다. 죽이뿐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27』
1. 증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