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6: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는 사람이 집에 못 가게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변보호를 위하여 위 신고자를 순찰차에 태우자 위 신고자와 이야기를 하겠다며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손을 잡아 꺾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체포 당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피해 경찰관을 비롯하여 그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112신고자 G의 신변보호를 위해 출동한 것이었고, 그 현장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거친 언행이나 112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남을 거부하는 112신고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112신고자와 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차 앞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경찰차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피해 경찰관 등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