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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2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1.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언쟁이 발생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 소유 식당 테이블 및 접시 등을 집어던져 테이블 다리가 부러지고 접시 등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식당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음에도 위 F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21. 02: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에서 자신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내에 설치된 정수기를 발로 차서 넘어지게 함으로써 정수기 부품이 전부 분리되고 종이컵 보관함에 들어있던 종이컵이 바닥에 쏟아져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 현장사진, E파출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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