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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37108
실사업자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돈관계인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 피고가 2009년경부터 이를 납부하지 않아 위 세금 등이 체납되고 원고의 재산이 압류되었다.

C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는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C의 실제 사업자가 피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 내지는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01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인 과세관청 등에는 미치지 않아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 등 지위를 둘러싼 원ㆍ피고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확인을 구한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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