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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2 2016가합926
실제 사업자지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 지인인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위 세금 등이 체납되었다.

C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는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C의 실제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가 피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01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인 과세관청 등에는 미치지 않아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 등 지위를 둘러싼 원ㆍ피고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확인을 구한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을 제거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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