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4,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1. 22. 21:20경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상사마을 앞 도로를 경남 산청군 단성면 길리 방면에서 진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주시 방면에서 지리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원고 운전의 C 화물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에게 둔부 및 대퇴 부위의 좌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4하단2896호, 2014하면2896호), 이에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6라31호로 항고하였으나, 같은 법원이 2016. 6. 3.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과 더불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제4호)’을 비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