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 5. 19.자 2015타채8107 결정(이하 ‘제1 결정’이라 한다)으로 주식회사 지엘에스(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철재파레트 등 납품대금 채권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5. 21. 피고에게, 2015. 6. 1. 채무자 회사에게 각 송달되어 2015. 6. 9.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게 13,433,2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 6. 9.자 2015타채9375 결정(이하 ‘제2 결정’이라 한다)으로 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철재파레트 등 납품대금 기타 상거래 발생으로 지급받을 채권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6. 11. 피고에게, 2015. 6. 16. 채무자 회사에게 각 송달되어 2015. 6. 24.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136,210,31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1-3, 1-5 ~ 2-3, 2-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제1 결정에 따른 전부금 잔액 36,566,800원, 제2 결정에 따른 전부금 잔액 13,789,68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제1, 2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 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피전부채권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