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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12687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 5. 19.자 2015타채8107 결정(이하 ‘제1 결정’이라 한다)으로 주식회사 지엘에스(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철재파레트 등 납품대금 채권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5. 21. 피고에게, 2015. 6. 1. 채무자 회사에게 각 송달되어 2015. 6. 9.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게 13,433,2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 6. 9.자 2015타채9375 결정(이하 ‘제2 결정’이라 한다)으로 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철재파레트 등 납품대금 기타 상거래 발생으로 지급받을 채권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6. 11. 피고에게, 2015. 6. 16. 채무자 회사에게 각 송달되어 2015. 6. 24.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136,210,31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1-3, 1-5 ~ 2-3, 2-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제1 결정에 따른 전부금 잔액 36,566,800원, 제2 결정에 따른 전부금 잔액 13,789,68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제1, 2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 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피전부채권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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