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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6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5. 23: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2세)와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것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한 가운데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뭘봐 씨발년아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여자가 싸운다. 맥주병을 던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제1항 기재 D, E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폭행 사실을 보고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목 뒤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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