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00]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4.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외상값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년"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린 후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 뇌진탕, 어깨의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상해범행을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401]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5. 23: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F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 J이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C, F, G, G의 남자친구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배우지도 못한 새끼가 지랄을 한다, 좆같은 새끼야, 꺼져라, 호로 새끼야, 저 새끼 100일 안에 옷을 벗기겠다, 배 나온 새끼가 무슨경찰관이냐, 초등학교도 나왔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J에게 "나이 어린 새끼가 지랄을 한다,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