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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7 2012고정18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0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C이 “선불입니다.”라고 말하자 “나도 알아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리고, 이어 편의점을 나가는 것을 위 편의점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쫓아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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