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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325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3. 01: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3번방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3번방에서 피해사항을 확인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4개를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일행과 다투면서 D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 F가 위 3번방에 들어가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사이에 소파에 앉아 유리컵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놈아, 우짤긴데"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F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F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다시 맥주병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뭘 하지마 씹할놈아"라며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을 위 E주점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왜, 씹할거, 마음대로 하면 되지, 너거 맘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가 씹할놈아, 개새끼 죽이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팔꿈치를 두 손으로 잡아당겨 뒤로 꺾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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