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7 2016고단8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7:39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이 운영하는 'E 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F 알 페 온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등 합계 59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 한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