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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7 2015고단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7.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8. 00:45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백사장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25,000원이 들어 있는 빈폴 반지갑, LG휴대폰, 피해자 E 소유의 전자시계, 보조배터리, 카드지갑, 선글라스 케이스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점을 들고 도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 02:00경 강릉시 창해로에 있는 경포해수욕장 입구 송림 내에 피해자 G, 피해자 H과 그의 일행들이 펼쳐놓은 돗자리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NH농협카드(I) 1매, 피해자 H의 KB국민은행카드(J) , 모텔 숙박키 1개, 1,000원 권 1매 및 동전,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8. 같은 날 02:45경 강릉시 K에 있는 ‘L 마트’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NH농협카드(I)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 12,900원 상당의 소주 5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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