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0. 02:2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쓰러져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60,000원, 면허증 1 장, KB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무크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0. 02:29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B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S 골드 담배 1보루 (10 갑 )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 02:42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B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S 골드 담배 1보루 (10 갑 )를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20. 03:01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B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건네주어 술값 200,000원을 계산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