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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0 2017노24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9명 중 8명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기간 중의 무전 취식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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