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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14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2006. 3. 8.까지는 연 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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