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245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