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375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28.부터 2006. 12. 28.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28.부터 2006. 12. 28.까지는 연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