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38441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27.부터 2006. 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27.부터 2006. 1.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