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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3255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2005. 2. 26.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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