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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4고정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4. 03:2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 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58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6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KT삼거리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의 왼쪽 좌회전 차로에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측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피해자의 승합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52,2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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