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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2 2013고단2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7. 21:0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765 주공9단지 그린빌아파트 9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4 상록마을삼보아파트 101동 앞 사거리를 한양대학교 쪽에서 고잔신도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의 신호는 정지신호를 나타내고 있었고, 좌측에서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합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측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628,1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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