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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3고정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 23: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39세)등 2명에게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인 E(39세, 여), F(34세, 여)을 알선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위 D(39세)등 2명에게 캔맥주 12개를 36,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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