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 23: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8개를 3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여)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