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버스에서부터 언쟁이 있었다. 정부청사역 내에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냥 가려고 하여 가지 못하도록 잡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라고 구체적인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아채니깐 피고인이 획 돌아서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탕탕 때렸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을 방문하였고, 병원 진료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쪽 팔 부분과 오른쪽 다리 부분에 멍든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가방끈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