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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15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의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2:5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던 도시가스요금고지서 명의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변경해 놓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때 피해자가 손목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2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목 부위 교상 및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도시가스 명의를 임의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에 피해자도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서너 번 때렸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두 번 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전체적으로 검붉게 피가 배여 있고, 팔 부분에 붉은 상처가 두 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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