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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고정10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 회원으로 유튜버로서 2019. 12. 21. 16:5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C’ 유튜버들과 광화문 광장 남단에 서 있었다.

당시 피해자 D(55세)는 B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B로부터 자신과 일행을 찍지 말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고 계속 B 일행을 쫓아가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후 그냥 가자 피해자는 B를 뒤쫓아가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당긴 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D,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 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 당긴 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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