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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교제하다가 2017. 10.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4. 5.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서 돌려보내기 위해 근처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계속 버티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일단 모텔로 데리고 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4. 6. 05: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온 피고인이 화장실 욕실화를 신고 방 안으로 들어온 일로 인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손톱에 피고인의 팔 부위가 긁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나한테 이랬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강하게 잡고, 다리를 오므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4. 6. 07: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입을 찢는 듯한 시늉을 하고,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고, 가방에서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기 싫으면 너 말 잘 들어,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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