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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4.23 2018가단2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예인선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선주로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D, 기관장인 E, 갑판장인 F(이하 위 3인을 ‘D 등’이라 한다

)을 고용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이다. 2) D 등은 2016. 7. 15. 07:30경 이 사건 선박에 선체 블럭 2개를 적재한 부선을 연결하고 목포 대불부두를 출항하여 경남 사천에 있는 조선소를 향해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1:0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중마도 서방 1.5해리 해점에 이르게 되었다.

3) 그때 갑자기 이 사건 선박 엔진의 분당 회전수(RPM: revolutions per minute)를 조절해 주는 핀이 빠져 엔진이 정지되면서 이 사건 선박이 표류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선박은 표류를 계속하다가 인근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전복 먹이용 다시마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까지 이르게 되면서 그곳 양식장의 다시마 양식줄이 이 사건 선박의 스크루에 걸려 엉키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스크루에 엉킨 다시마 양식줄을 모두 잘라낼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운항을 담당하는 D 등으로서는 출항하기 전 이 사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항해 중 엔진이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D 등의 사용자로서 D 등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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