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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5가합44741
선박수리비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72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리비 채권의 발생 및 양수금채권의 취득 1) 원고는 선박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 C(이하 ‘C’라고 한다

) 및 D를 관리ㆍ운항하며 선박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7.경 피고로부터 C의 수리를 의뢰받아 2014. 8. 8. 위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수리비를 235,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5. 2.경 피고로부터 D의 수리를 의뢰받아 2015. 3. 18. 위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수리비를 76,000,000원으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비 일부로 340,400원을 지급함으로써 75,659,600원(= 수리비 76,000,000원 - 340,4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4)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D의 수리를 의뢰받아 2015. 3. 19. 위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다.

E와 피고는 위 수리비를 5,7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E는 2015. 5.경 다시 피고로부터 D의 수리를 의뢰받아 2015. 5. 29. 위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고, 합의된 수리비는 2,620,000원이다.

5) E는 2015. 6. 13. 원고에게 위 각 수리비 채권 합계 8,320,000원(= 2015. 3. 19.자 수리비 5,700,000원 2015. 5. 29.자 수리비 2,62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 6)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6. 30. 피고로부터 선박 수리비 명목으로 87,250,000원을 지급 받았다.

나. C의 사고 2014. 11. 27. C의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선박수리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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