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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364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바닥재 등을 판매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액면금 500만원의 가계수표 4장을 피고로부터 발행받았다.

나. 원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위 각 가계수표를 ㈜일호산업(이하 ‘일호산업’이라 한다)에게 주었는데 일호산업은 위 각 수표를 중소기업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이에 일호산업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1385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09. 9. 30.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이후 일호산업은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과정에서 2013. 10. 20. 원고로부터 37,645,331원(=원금 20,000,000원 이자 15,901,215원 기타 비용 1,753,11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위 각 가계수표가 각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어 원고가 일호산업에게 37,645,331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이득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인채무와 관련하여 수표가 발행된 경우, 원인채무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수표채무만을 존속시키기 위해 수표가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수표의 발행은 기존 원인채무가 여전히 존속하는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거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참조),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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