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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합5401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자로서 2014. 1. 20. D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3.25%로 정하여 대여한 바 있는데, D가 그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물상담보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원)을 설정받은 부동산(경기 양평군 E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D의 부탁을 받고 D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리금 합계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할 의사로, 2017. 11. 28. 피고에게 ‘위 금액(4억 원)은 D의 채무금으로서 금일까지의 채무 및 미상환금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금 4억 원, 이자 월 2.3%인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해주었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위 채무금의 지급을 위하여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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