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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합5212
중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임야 1,306㎡, D 임야 1,306㎡, E 임야 1,308㎡, F 잡종지 28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 시기를 2008. 5. 16.까지로 합의하였다.

제2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 2,490,000,000원 - 계약금 : 250,000,000원 - 1차 중도금 : 1,000,000,000원 (2008. 1. 15.) - 2차 중도금 : 440,000,000원 (2008. 3. 17.) - 잔금 : 800,000,000원 (추후 협의) 제3조 본 약정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전의 예약약정서이며 매수인 책임 하에 상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약정서의 내용대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한다.

제5조 본 약정을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반환받지 않기로 하며 본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6조 상기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1차 중도금 수령 후 10일 이내에 매도인이 말소하기로 한다.

제7조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와 관계 없이 1, 2차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본 약정은 해제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 15. 1차 중도금 10억 원을, 2008. 3. 17. 2차 중도금 4억 4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9. 3. 19. 일부 잔금 4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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