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68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 C과 용인시 기흥구 D 대 2,644㎡ 중 1527.28㎡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009. 5. 1. 계약금 2억 원, 2009. 5. 30. 중도금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29. E을 대리한 F와 피고 종중을 매도인으로 하여 피고 종중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2,995㎡(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F와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위 5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고, 추가로 F에게 2009. 8. 28. 계약금 1억 2,000만 원 및 중도금 4억 원, 2010. 1. 10. 잔금 중 5,000만 원, 2010. 6. 1. 잔금 중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총 1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 종중은 2010. 8. 23.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0.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F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7억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권한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인 E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F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