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만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22:00 경 부산 동구 D 시장 앞에 있는 E 운영의 상호 불상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1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5g 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전항과 같이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20:00 경 부산 북구 F 아파트 204 동 앞 노상에서, G로부터 2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2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중순 20:00 경 위 F 아파트 204 동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G로부터 그가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g 을 받은 다음,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물에 타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순 번 25, 26, 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