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7. 경 D로부터 필로폰 대금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고, 2017. 3. 18. 08:0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에서 필로폰 0.06g 을 서류봉투에 넣어 D에게 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3. 경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123만 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0.24g 을 D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23.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만 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0.06g 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8만 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0.06g 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합계 0.12g 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