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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3 2013고단3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0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대사거리 교차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건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인 청담대교 방면에서 오른쪽인 어린이대공원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6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분석)

1. 휴대폰 사진, 피의자운전 차량번호판,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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