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7:19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를 학성교 쪽에서 C에 있는 D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학성공원 쪽에서 오른쪽인 동천체육관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블루시티 시내버스의 오른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G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버스 CCTV 캡쳐사진, CCTV CD,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