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3-1번지 벗말사거리 교차로를 남동공단 입구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1차로를 이용해서 시속 약 60-7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직진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해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해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피의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 조작하게 하고 마티즈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로 622,656원이 들도록 손괴 후 곧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진단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CD,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