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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0 2018고단1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좋은 건이 있다.

2,2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운용하여 일주일 후인 2018. 1. 24. 즈음에 원금과 함께 이익금 3,700만 원을 포함하여 5,9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운용하여 이익금을 발생시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8. 1. 17. 2,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좋은 건이 있다.

3,0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운용하여 일주일 후인 2018. 1. 24. 즈음에 원금과 이익금 2,400만 원을 포함하여 5,4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운용하여 이익금을 발생시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8. 1. 18.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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