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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7 2017고단9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72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8』 피고인은 2016. 7.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순금을 사 두면 값이 상당히 인상될 거다,

순금 1 돈에 18만 원씩 모두 100 돈을 구입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5억 원 정도 있었던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이전에 피고인에게 구입을 의뢰한 사람들의 금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 막기 방식으로 금을 구입해 주고 있었고, 나머지 돈은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6. 8. 23. 경 875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6. 8. 하순경 현금 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29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순금 100 돈이 나에게 있는데 현금 1,850만 원을 주면 일주일 안으로 가져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5억 원 정도 있으면서 매월 1,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순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이전에 피고인에게 구입을 의뢰한 사람들의 금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 막기 방식으로 금을 구입해 주고 있었고, 나머지 돈은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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