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G이 도난당한 조기 10상자와 갈치 1상자(이하 ‘이 사건 도난품’이라 한다) 중 조기 5상자(이하 ‘이 사건 조기 5상자’라 한다)를 I에게 판매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일 베트남인들이 이 사건 도난품 중 일부로 보이는 생선상자를 싣고 수산물센터 주차장을 빠져나간 21:32경보다 이전인 21:01경 I에게 이 사건 조기 5상자를 팔겠다고 전화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난품을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중 그 중 일부를 베트남인들이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난품이 보관되어 있던 어선의 어창 위에 올려두었던 컨베이어의 크기 및 무게에 비추어 이 사건 도난품을 절취하기 위해서는 성인 4명 이상의 합동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E는 검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생선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리자 피고인 B가 피고인 E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왔고 이어 피고인 D, A이 합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은 베트남인들을 만나기 전인 이 사건 당일 21:01경 I에게 이 사건 조기 5상자를 팔겠다고 전화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베트남인들을 만나기 이전부터 생선상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모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선상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모인 다음 베트남인들을 만나 한국인 선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베트남인들을 쫓아낸 후 이 사건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