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적어도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는 송금책인 피고인 A을 범행장소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피고인 B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미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받아 이를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B 소유의 승용차에서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가방과 가방 안에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가 압수된 점(증거기록 38쪽),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시 ‘돈을 옮겨주는 일이라고는 들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뭔가 미심쩍다고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3쪽),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만난 이후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고인 B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공판기록 8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