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A의 강도 범행을 위하여 망을 보거나, 안경이나 반지를 강취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등 공범으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A의 강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특수강도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셔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우측 눈부위에 피멍이 들고, 옆구리와 배부분을 발로 차여서 통증에 시달렸으나 바빠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강도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강도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 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